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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지나친 제한"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돼"
"수사 절차에서 진술 태도, 경력 등 고려할 때 구속 상당성 없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다만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환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북한에 무인기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 사령관이 무인기를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며 문서를 작성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사령관 측은 비밀 군사 작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대로 기재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이날 심문에서는 '허위 공문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부대에서도 저항 없이 협조 하에 진행됐다"며 "(김 사령관 신분이) 군인이다. 탈영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영장 발부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김 사령관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