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독립운동가에 비유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형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로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재홍 아나운서는 이를 제지하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내란 과정에서 함께 싸워온 동지가, 일제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광복이 됐는데 같이 독립운동한 사람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데 ‘올 연말에 빼니 내년에 빼니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탄원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희랑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갔으며 부인도 실형을 살았다’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살인이 징역 3년이 나오는데, 표창장이 징역 4년”이라고 반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부당한 탄압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 서울대·공주대·단국대·KIST 허위 서류 제출, 교육부 보조금 허위 편취,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증거인멸 등 다수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이 징역 3년인데 표창장이 징역 4년’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마치 동양대 표창장 위조 1건 만으로 징역 4년형을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며 “진행자인 박 아나운서는 이 같은 발언을 제지하거나 사실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