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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한수' 신혜식, 尹 대통령실 '민간인 시위대 동원의혹' 권익위에 제보

성삼영·석동현·배의철·윤상현 등 권익위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신고
"尹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시민 막기 위해 지지자 이동 요청"
"이외에도 제보 내용 많아… 추후 특검 등 진술에 면책 신청"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대표 신혜식 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면책을 요구했다.

 

신 씨의 대리인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신 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는 “윤석열 탄핵 때는 이상하게 경찰이 (공공기관 100m 이내 집회를) 제지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다 결국 경찰 방조로 폭동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으나 신 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등을 앞세워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씨 측 “이것들 외에도 신 대표가 제보했거나 제보할 내용이 많이 있으며, 추후 이 사건이 이첩될 수 있는 내란특검 등에서 진술함에 있어 신 대표에게 혹여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저어돼 면책 신청도 함께 올린다”고 호소했다.

 

신 씨 측은 공익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 씨에게 요청했다”면서 “(성 전 행정관은)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