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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플루언서 "불닭볶음면 고소해 1500만 달러 승소"?… 삼양 "사실무근"

와심, 지난달 31일 불닭볶음면 먹고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한 영상 게재하기도
삼양 "소 제기·재판 진행 사실 전혀 없어… 법적 대응 검토"

 

삼양식품이 자사의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궤양에 걸려 거액의 승소를 받았다고 주장한 해외 인플루언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약 10만 팔로워를 가진 캐나다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Javeria Wasim)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3개의 영상을 업로드 했다. 해당 영상은 각각 “법원 문서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상태” “캐나다와 미국에서 불박이 금지되기까지 8일” “캐나다와 미국에서 불닥을 고소하여 1500만 달러를 획득한 지 1일째 되는 날” 등의 내용이다.

 

앞서 와심은 지난달 31일 “불닭볶음면으로 위궤양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게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삼양식품 관계자는 26일 해당 영상과 관련해 “최근 일부 SNS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 제기·재판 진행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삼양식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SNS 게시자의 불손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