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등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라고 뉴시스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번에 늘어나는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