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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교사 142명 징계… 정근식 "신뢰 저버린 비위"

문항 거래 외 시험에 제출 및 조직적 대가 수수 행위도
중징계 18명·경징계 124명… 징계부과금 약 41억 부과
정근식 "공정성·책임성 훼손 행위 용납하지 않을 것"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고,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인 공립교원 54명 중 4명은 징계부과금 3배인 중징계, 50명은 징계부과금 1배인 경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사립교원의 경우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 총 1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4명에게는 감봉(69명), 견책(5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학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징계 조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총 41억여 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