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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상 유출 등 2차 가해에 우는 성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피해자 지원의 범위, 기존 폭력 등 범죄 피해에서 추가 피해 영역까지 확장
법률지원단, 허위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등 소송 전 과정 지원
내일부터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 통해 신청·연계 가능

 

서울시가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에 피해를 받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폭력 등 범죄 피해에서 이후 추가 피해의 영역까지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같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고립‧낙오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1로 매칭되며, 선임된 변호사가 증거 채증,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등 수사 지원부터 공판 출석 및 변론, 재판 모니터링 등 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

 

폭력 피해와 연관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도 단독으로 지원 가능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지원한다. 특히,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내일(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010-8558-9965, 이메일: 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낙인‧통제‧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률지원 사업이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