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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과 여순 반란이 '항쟁'이라니… 헌법질서 흔드는 내란적 사고다”

자유진영 시민단체 함께 모여 22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성명서 발표
“헌법재판소가 이미 4·3을 ‘북한정권 지지한 무장 공격행위’라고 판시"
"북한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 정통성 해치는 반국가적 행위 강력 규탄”

 

제주 4.3사건 당시 남로당 등 공산세력의 만행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한 좌파 진영의 방해 행위에 대해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또 좌익 군인들이 일으킨 여순 사건을 미화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최근 처신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박진경대령유족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제주4·3사건경찰유가족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한국NGO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단체들은 “최근 영화 ‘건국전쟁2’를 둘러싸고 조직적인 관람 비난과 상영 방해 시도가 있었으며,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명백한 반란행위를 항쟁으로 미화하는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세력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건국전쟁2’를 극우로 몰아가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영화 상영을 막거나 관람자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상검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영화는 사실과 증언을 토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진실을 조명한 작품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 향유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좌익과 공산당의 반란이었음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들 “‘피해자 보호’의 이름으로 역사 해석을 금지하고 표현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며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제주4·3사건을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며 무장세력을 조직해 공격한 행위’라고 이미 판시했다”고 상기했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여순 반란 진압을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제주4·3 공산폭동 내란과 여순 10·19 반란사건을 항쟁으로 인식하는 역사왜곡은 헌법질서를 흔드는 내란적 사고”라며 “나아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정치적 검열과 편향적 지원을 즉각 시정할 것 △사법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반국가세력을 옹호한 국사범으로 엄중 처벌할 것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할 것 등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