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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캄보디아 막자"… 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차단 캠페인

올해 말 일까지 상담‧피해구제‧예방캠페인 가동… 클릭 한 번으로 상담 가능
카카오톡·유튜브 등 집중 홍보… 高3·대학생·군인 등에는 직접 찾아가 교육
서울시 "청년 일상 파고드는 불법사금융에 상담-교육-홍보의 전방위 체계로 맞대응"

 

서울시가 캄보디아 등 해외 유인형 사기 사례처럼 내세운 신종 수법이 확산함에 따라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 접근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 클릭 한 번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 대출 피해 청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는 특별상담 기간에 피해 신고 시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연계한 법률상담 및 구제 방안 제시와 함께 민·형사 소송 절차 안내까지 지원하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이 스스로 금융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 및 군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는 포털·SNS·구직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대포킬러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한다. 카카오톡·유튜브 등 청년 이용률이 높은 플랫폼에는 불법사금융 예방 영상과 신고 절차, 채무자 지원제도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청년의 일상을 파고드는 불법사금융을 상담-교육-홍보의 전방위 체계로 맞대응해 ‘쉽게 빌리고 크게 잃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위험을 느끼는 즉시 멈추고,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세 가지 행동으로 안전한 금융 생활을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