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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 뉴스데스크 "의료·분유 광고 지상파'만' 금지"… 허위사실로 자사 이득 대변

지난 16일 뉴스데스크 “유독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
"의료와 조제분유는 지상파 광고 금지”라고 보도… 사실은 모든 방송서 금지

 

지금까지 의료와 조제 분유 광고는 모든 방송에서 금지돼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만’ 광고가 규제돼 있다는 거짓 보도를 했다. 방송 관계자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버젓이 거짓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16일 뉴스데스크는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에 부과했던 과도한 방송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50여 년 전 제정된 현행 방송법 탓에 유독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 의료 광고는 방송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감소를 이유로 지상파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의료 및 조제분유 광고는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보도·일반PP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다”며 “뉴스데스크는 그런데도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라며 오직 지상파 방송에서만 금지되는 것처럼 왜곡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MBC 자사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로 자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는 불공정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