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이란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SNS 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며,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불법행위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시는 시교육청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및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로, 청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