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척결과 바른언론 생태계 조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먼저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 원장)는 개회사를 통해 “가짜 경제뉴스는 크게는 경제 정책을 오도하고 작게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홀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민생에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잘못된 경제 통계에 의존해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오 공동대표는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경기가 추락하자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며 “새로 부임한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방법을 개편해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하더니 심지어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은 경기대책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는 경제진단의 바로미터”라며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 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 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범죄”라고 우려했다.
윤은기 한국협업발전포럼 회장은 축사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를 검색해서 추출하는 챗GPT에서도 한두 개의 가짜 정보가 나온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언론은 정보와 지식의 최상류이자 원천이다. 이 원천이 오염되고 가짜가 섞이면 무한대로 확산될 수 있다. 원천적인 정보가 언론에서 오염이 된 것은 아닌지 언론의 책임 또는 소명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본 행사는 크게 3가지 주제 발제로 구성됐다. 먼저 ‘경제통계 조작 및 왜곡 폐해 사례’를 주제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발제했다. 양 교수는 “경제 주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 가짜뉴스 등으로 왜곡 전달이 되고 있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것이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이라고 말헀다.
양 교수는 “4대강 사업과 탈원전에 대한 보고서 등에서 몇 개의 모수의 조작으로 참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있었다”며 “정부의 권력을 동원한 통계 조작은 전문가 집단을 부패시키고 국민의 눈을 가리지만 정권이 바뀌어 밝혀질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협상했다'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꼬집으며 “이재명 정부는 또한 돈을 풀면 내수가 산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만 이는 정책 오류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재정 건정성이 악화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고 진단했다.
다음으로 ‘기업, 금융, 증권 가짜뉴스 유형별 사례와 대응책’을 주제로 이완수 동서대 교수가 발제했다.
이 교수는 “루머의 확산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단순화나 응축 형태로 시작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새로 추가되거나 특정 사실을 강조하고 부각하는 예리화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인지구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화하는 순차적 변화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는 일상적인 활동에 광범위하게 기능할 뿐 아니라 여론 형성 및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실적 및 기업 가치 조작형과 기업 존폐 및 지배구조 유포형, 시장 교란 및 투자 유도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이와 같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 예방과 루머 발생 즉시 투명하고 명확한 메시지 전달과 공식 자료를 통한 사실 적시, CEO 등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위기 대응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인 ‘유사 언론행태 분석과 대응책’은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했다. 윤 교수는 “기업과 광고주협회 등은 '캣치 앤 킬' 행위를 하는 유사 언론과 전쟁 중”이라며 “이들은 일부 팩트를 섞어 부정적 기사를 작성한 후 삭제 또는 미게재를 수단으로 기업과 거래하거나 유료 서비스에 부정 기사를 게재 후 기업에 유료 구독 등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유사 언론 등 기업을 갈취하는 언론을 공개하거나 포털 제휴평가위와 같은 기구의 재가동과 엄격한 입점 및 퇴출 정책, 언론 등록 조건 강화 및 일탈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조치를 강화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성윤호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 변호사가 나섰다.
성 본부장은 “챗GPT와 같은 AI가 사용자에게 언론사의 보도를 검색해 링크를 알려주며 답하는 비중은 10%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 AI는 사전이나 기업, 공공기관의 연구기관 등의 홈페이지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에 따라 AI 시대가 오면 유사 언론이나 가짜 뉴스를 떠나서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포털처럼 수백 개의 언론사와 제휴를 맺지 않고 전문성이나 신뢰성이 있는 언론사 20개만 계약을 맺고 그 콘텐츠를 가지고 AI를 돌려도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세욱 변호사는 “과거 미네르바 사건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허위글을 처벌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상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가 더 허술해졌다”고 상기했다.
과거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자신을 기소한 근거법령이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가 승소했다. 당시 헌재는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홍 변호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이유는 동법 조항상 ‘공익’의 개념이 너무 모호했지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침해를 이유로 든 것“이라며 ”차라리 검찰이 미네르바를 기소하지 않고 국회서 법 개정을 통해 보완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돼 가짜뉴스 처벌 근거가 약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특별히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선정한 모범 인사에게 <올해의 바른언론홍보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 수상은 박수현 광동제약 커뮤니케이션팀장에게 돌아갔다. 광동제약은 유사언론심의전문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비윤리적 보도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유사언론에 대응하는 체계를 회사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그럼으로써 공정 보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민섭·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