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며 대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의 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날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유네스코의 권고는 이해하지만 해당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강북지역 5개 구와 강남지역 1개 구에 위치한 약 38개 구역이다. 시가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38개 구역 중 종로구 6개, 중구 4개, 성북구 22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2개 등 총 35개 구역의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시는 "서울의 경우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에 노후화된 주거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률적인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질 경우 주민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 노후화된 주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또한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