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부터 광교 교차로 구간까지의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를 다시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일시 정지 기간 중 상권과 보행량 등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상반기 내에 해당 구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개로 오는 1일부터 토요일 14시에서 일요일 22시까지,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 도입됐다.
하지만 시는 올해 1월에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받은 해제 건의와 지난 3월 관철동 상인의 서명 제출 등으로 차 없는 거리 일부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7월부터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영향에 대한 객관·실증적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올해 7월 12일부터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 기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해 일시 정지 기간 동안의 상권 매출뿐 아니라 보행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자치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관련 효과를 검토해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심 대표 보행거리로 자리 잡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통행에 대한 인식을 자동차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됐다”며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보고 다양한 의견 청취, 현장 분석 등을 토대로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