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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시민 버팀목 노력"

최대 6000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일반 5350호·신혼부부 500호·세대통합 150호… 신혼부부는 '미리내집'과 연계
입주자 모집공고 오는 17일… 입주 희망자 오는 29~31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일반공급 53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를 배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한 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보증금 4억 9000만 원 이하 민간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맞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040만 원으로 입주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는 오는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월말까지 SH 누리집(www.i-sh.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내년 3월 19일 발표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