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신설에 반발해 남산 케이블카 운영업체 측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인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 초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관광 명소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같은 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지난해 10월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국삭도공업의 승소 판결을 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