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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與 '사법개혁 3법', 李 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오세훈 "'사법개혁 3법', 사법 장악 3법… ‘민주당 천하’ 완성하겠다는 것"
"李 대통령 유죄 확정 나도 다시 뒤집겠다는 발상"
"與, 판결문 쓰겠다는 광란의 폭주 멈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 과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가"라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 처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