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16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현용 앵커는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의 <'용산' 여전히 치외법권?‥압수수색 또 불발?>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또다시 영장 집행을 근거도 없이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는 “경호처는 오늘 거부 사유는 뭔지, 책임자가 불허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를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과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낙해 왔다. 지난 16일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에게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집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을 일관되게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7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7일 <일관된 법원 판단‥'2인 의결' 사장 취임 '제동'> <'2인 체제'로 심사 강행‥심사위원 '편향 논란'>이라는 두건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해당 보도는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앵커는 이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14일 언론노조 YTN지부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6일 방송)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일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라는 리포트를 통해 김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리포트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원 등 모녀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회장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1~2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 모녀의 수익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헌법과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 중 일반사면에 한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및 감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특별사면의 조건은 ‘형을 선고받은 자’로,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됐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얘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어요”라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증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먼저 ‘법무부 의견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표에게, 22번의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다”며 “이는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 기관의 22차례 공문과 그 내용은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이는) 압력이란 말이다”라며 “압력과 협박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 허위의 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최 전 수석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주요 언론들이 감사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4~2016년까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모두 30회였다. 그중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3회씩, 총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시 후보자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철야농성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 전 대변인은 진행자의 ‘오 시장이 철거한다고 알려졌다’는 말에 대해 “철거 못 한다. 오 시장의 권한도 아닐뿐더러, 집회 신고 내에 있는 천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핵 유발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서 전 대변인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조례 및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회 신고 구역이라고 해도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김완 한겨레21 기자와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혐의와 징역형에 대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에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군의 종이관과 영현백 구입 문의에 대해 다뤘다. 김 기자는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예비로 음모해 뒀던 건 아니냐라는 것”이라면서 “근데 내란죄 예비 음모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강력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에 긍정하면서 “이 전 의원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예. 내란죄의 예비 음모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음모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김 기자와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2월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8월 1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서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다수가 아니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 전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하기 며칠 전 계속된 여론조사 통계를 근거로 한다. 지난달 18일 박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탄핵 불복의 기세”라며 “그러나 전 국민으로 봤을 때 소수이고, 보수층 전체로 봤을 때 저는 결코 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탄핵 찬반 여론 나오는 걸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과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해당 방송 시점인 지난달 1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인 3월 14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탄핵 반대는 72%였다. 또 나흘 전인 3월 13일 공표된 NBS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층의 탄핵 반대가 73%로 조사됐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특정 종교의 집결이고, 탄핵 촉구 집회는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모임"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회장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의 ‘일부 보수 언론이 탄핵 반대 집회 측과 비교해서 (촉구 집회는) 집결도가 떨어지고, 종북좌파 세력이 중심’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자들은 주로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집결도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다양한 세대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금요일(지난 14일)까지 평일 오후 7시에 집회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윤 회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평화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