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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경향 "한강버스 흑자 날 때까지 예산지원… '알박기' 하나"에 해명

경향 "운영 수익 발생까지 예산 투입 근거 조항 신설… 대중교통 역할 하는지 사회적 합의 필요"
시 "접근성 향상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 지원 규정… 심의위 등 객관성·투명성 담보"
"관련 법률·조례에 따라 적법 실시… 접근성·안전성 확보 위한 정책 보완"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며 비판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16일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단독]서울시 “한강버스 흑자 날때까지 세금 투입”···업무협약 변경해 ‘알박기’하나>라는 기사를 통해 "변경된 업무협약에는 각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며 "셔틀버스, 승조원 추가는 한강버스 운항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서울시 요청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변경된 협약에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등의 교통연계 서비스 운영’을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며 "이크루즈 역시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했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와 같은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한 협약 변경안 내용은 ‘한강버스 이용객의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교통연계 서비스 지원 비용은 ㈜한강버스의 사익 및 적자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버스에서 시에 제출한 지원 요청액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통제 장치를 거쳐 비용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며 "승무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역시 기존 운항결손액에 반영하는 항목으로, 이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이며 선수(船首) 개방에 따른 시민 안전성 강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시는 '시의 세금이 투입되기 전에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강버스는 도선사업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마목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분류함이 명백하다"면서 "2023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번 협약 변경(안)은 △무료셔틀 운영비, △선내 승조원 추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시의 재정지원은 상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시민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정책 보완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