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재판 지연이 검찰의 과도한 증인 신청 때문이라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판이 지연되는 큰 이유는 증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이 후보보다 10배의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기에, 이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권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1심 재판 기간 중 재판 불출석 6회, 기일 변경 신청 5회, 폐문부재 사유 법원 서류 미수령 4회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제청했다. 이 후보의 5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이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고 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등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해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금 걸려있는 사건은 2022년 대선으로, 선고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가 아니기에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화성시장 케이스가 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인데, 2010년에 시장에 당선이 됐다”며 “그리고 2014년에 또 당선이 됐지만 중간에 금품수수 같은 이슈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2014년에도 당선 된 것은 그냥 지나갔다. 그 대신 2010년에 당선된 것은 무효가 돼 2014년에 당선된 것이 초선됐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2일 팩트체크 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실형을 받았기에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다른 공범들, 그다음에 전주로 불리는 분들. 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실형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관련 예규 등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 전주 등 공범 전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형법은 ‘실형’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적 의미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집행 유예가 아닌, 실제로 받는 형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법원행정처가 일부 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헌법재판관 5명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16일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JB TIMES’ 코너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헌재, 연이틀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론?>이라는 주제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명의 재판관으로 찬찬히 뜯어보고 결정을 내려도 된다”라며 “2명이 퇴임해도 7명이니까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가처분 건의 경우에는 재판관 5명의 동의만 있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및
대통령경호처가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16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현용 앵커는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의 <'용산' 여전히 치외법권?‥압수수색 또 불발?>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또다시 영장 집행을 근거도 없이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는 “경호처는 오늘 거부 사유는 뭔지, 책임자가 불허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를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과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낙해 왔다. 지난 16일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에게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집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을 일관되게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7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7일 <일관된 법원 판단‥'2인 의결' 사장 취임 '제동'> <'2인 체제'로 심사 강행‥심사위원 '편향 논란'>이라는 두건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해당 보도는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앵커는 이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14일 언론노조 YTN지부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6일 방송)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일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라는 리포트를 통해 김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리포트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원 등 모녀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회장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1~2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 모녀의 수익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헌법과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 중 일반사면에 한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및 감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특별사면의 조건은 ‘형을 선고받은 자’로,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됐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얘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어요”라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증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먼저 ‘법무부 의견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표에게, 22번의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다”며 “이는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 기관의 22차례 공문과 그 내용은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이는) 압력이란 말이다”라며 “압력과 협박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 허위의 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최 전 수석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주요 언론들이 감사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4~2016년까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모두 30회였다. 그중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3회씩,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