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기 당시 포털 응원 페이지에 중국을 응원하는 숫자가 더 많아 논란이 일자, 다음이 ‘클릭 응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클릭 응원은 다음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누구나 손쉽게 응원할 수 있도록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해온 서비스다. 다음 스포츠는 2일 “최근 ‘클릭 응원’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어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며 “하반기를 목표로 게임센터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전날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에서 한국이 중국에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으나,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한때 90%를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가 끝날 무렵인 오후 10시쯤 기준으로 클릭응원에는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클릭 수)이 55%(119만6022건)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한국을 응원하는 비율보다는 높았다. 반면 같은 시간 네이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적 논평을 통해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식 청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상식과는 거리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비용 40억원 책임론’ 주장에 대해 “애교 있게 봐달라”고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국민 혈세 낭비’라며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이 과거 더 큰 사례를 들어 이를 재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선거가 김 후보의 구청장직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시키며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보궐선거로) 약 1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다”며 민주당을 역공하면서 ‘보궐선거비용 40억원’이 선거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김태우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 세 사람으로(인해 생긴 보궐선거로)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위원회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궐선거는) 김 후보가 공익제보 활동을 하다 빚어진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에 40억 원 정도 드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964억 원이 들었다. 1000억
유튜브를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퍼뜨린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장찬·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다. 신 씨는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신 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 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1심에서 "방송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했음에도 정작 법원에서 가로막힌 것이다. 이로써 벼랑 끝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일단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이며 검찰수사와 기소 유지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단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졌으나 영장 재청구 역시 아직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4월 10일)을 200일도 채 안 남겨두고 정치적으로도 외견상으로는 정부·여당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거나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맞섰다. 유 부장판사는 기자단에게 전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오전 2시23분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 20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날 새벽에 나온 탓으로 오전 7시 현재 신문 기사들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과 검찰의 반발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관련 사설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여러 건의 기사를 올렸다. 한겨레와 경향은 메인 기사에서 검찰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인터넷판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라는 메인 기사를 필두로 <생환한 이재명, 가결파 ‘피의 숙청’ 들어가나>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 백현동·대북송금은 다툼 여지”> 등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메인 기사에서는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2020년 12월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 24, 25조는 그 전에는 처벌하지 않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합헌 결정이 난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7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이와 관련해 ‘제작 운반 반포’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 6대3으로 합헌, 소지 취득 부분에 대해선 4대5로 합헌 결정됐다. 헌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 선수(26·당진시청)가 경기에 패한 후 라켓을 코트 등에 내리쳐 부수고 상대 선수의 악수까지 거부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보여 물의를 빚었다.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단 채 경기에서도, 국제 스포츠 매너에서도 패하면서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다. 권순우는 지난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테니스 남자 단식 2회전에 카시디트 삼레즈(태국)에 1-2(3-6 7-5 4-6)로 패했다. 권순우는 세계랭킹 112위로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해 2회전이 첫 경기였다. 권순우의 상대는 세계랭킹 500위 이상 차이 나는 636위의 카시디트 심레즈였다. 당연히 권순우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권순우는 이 경기에 패배하면서 남자 단식에서 조기 탈락했다. 금메달까지 노렸던 권순우는 경기에서 패배하자 분을 이기지못한 듯 라켓을 코트와 의자에 수 차례 내리쳤다. 상대 선수 삼레즈가 악수를 청하러 다가왔지만 권순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 짐을 챙겼다. 무안해진 삼레즈는 관중들을 향해 인사했고 관중들은 권순우의 행동에 야유를 보냈다. 권순우가 보인 비매너 행동은 곧바로 유튜브 등 여러 SNS를 통해 전 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센터는 박종훈 센터장과 직원 6명, 모니터 요원 10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다룬다. 특히 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를 적용한다. 또한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심의 정책 수립,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등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심의 방안 마련 및 시행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업자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의대상인 방송 및 통신 콘텐츠는 심의완료 이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포털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에게 격려를 위장한 욕설 문자 메세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반대했었다. 25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용자가 다수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과 ‘딴지일보’에는 ‘이상민이 받은 응원 문자’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개딸을 자처하는 작성자가 이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답변을 캡처한 이미지가 첨부됐다. 해당 캡쳐에서 작성자는 “이상민님 응원해요♡/ 개딸은 무시해요!/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야권의 희망이십니다.”라는 응원의 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를 가로로 읽으면 '이 개XXX'라는 욕설이 된다. 작성자는 "세로로 읽어 보세요"라며 수박 사진을 함께 보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으로 개딸들이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조롱하는 은어다. 이 의원은 25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하루에 (문자) 500통, 전화는 24시간이다. 그냥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고 그래서 핸드폰을 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