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둘러싸고 ‘병립형 회귀’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로 속내를 드러낸데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5일 선거제 개정과 관련해 “모든 약속(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다 지켜야 되느냐”고 말했다. 홍 대표의 발언에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가장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좌파 야권은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 총선에서 난립했던 ‘꼼수정당’ ‘위성정당’ 방지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준연동형)대로라면 ‘조국 신당’ 등이 난립해 표를 분산시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5일 밤에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약속 다 지켜야하냐’는 민주당 원내대표 무책임하다>에서 “홍 대표가 ‘약속을 못 지키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위성정당 창당까지 열어놓은 걸로 풀이된다. 정치 불신부터 키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민주당은 21대 총선(2020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놓고 위성정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지난 4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히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처절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이 대표는 최근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정치 개혁 약속의 파기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의 실질적인 유지를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며 “"집권이 정치 목표라고 해서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때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에 웅크려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특검으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당의 자존심과 긍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 상임고문은 "다행히 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지금과 같은 당의 분위기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제출된 법안 내용을 보면 연동형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뚫려있다”라며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합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시사하자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야권에서 ‘신당 창당’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국힘은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위성정당 대신 조국 송영길 용혜인 등 강경 좌파들이 주도하는 여러 이름의 당을 만들어 연합하자는 것이다.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소수 정당이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동아일보는 5일 새벽 인터넷에 올린 기사 <위성정당 불때는 야권… 홍익표 “연합비례정당 필요” 송영길 “민주의 友당”>에서 이를 종합 정리했다. 기사의 부제는 <홍익표 “용혜인 등이 손잡자 제안”><‘조국 신당’ 이르면 이달내 윤곽><꼼수 ‘참칭정당’ 난립 현실화 우려><與 “별의별 신당, 정치 희화화”> 등이다. 이 기사는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일)을 앞두고 야권 내 각종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꼼수 위성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4일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후보자가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각종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로 인한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법관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며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함과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인사 발표를 앞둔 4일, 장관 인선과 후보자 하마평이 눈에 띄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혁신위의 '빈손 파장'을 큰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캐물으면서 이에 따른 '서울의 소리'의 함정 취재에 대해선 의견을 미뤘다. 조선일보는 4일 새벽 인터넷판 사설 <與 혁신위 ‘빈손’ 파장, 애초에 이벤트용이었던 것>에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 의원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공천관리위원장에 인요한 위원장 임명’에 대한 답변을 오늘까지 달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서 “혁신위도 ‘다시 모일 일 없다’며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않았다. 혁신위는 희생, 통합, 다양성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이룬 것은 없고 집안싸움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인요한 혁신위는 오랜만에 제 구실을 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이 왜 지금 곤경에 처했는지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랬던 혁신위가 이처럼 빈손으로 물러날 처지가 된 큰 책임은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들에게 있다고 지적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신’이라고 신뢰를 보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이 대표(당시 대선 경선 후보) 대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을, 2013년 2월~2014년 4월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중 불법 대선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에 대한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중앙일보는 “유동규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했으니 이재명 관련 재판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재촉했고, 조선일보는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입되는 등 양자 간의 ‘커넥션’이 이날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서 불리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중앙일보는 1일 새벽에 인터넷에 올린 사설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법원…이재명 재판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이 전날 고민정 의원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이 탄핵안 첫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라고 잘못 적혀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서 검찰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함께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탄핵소추안 내용이 뒤섞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라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유튜브 뉴스닷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절차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전원 명의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탄핵안 내용 조차 제대로 검토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관련 재판이 선거 5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로 8번 낙선했다가 9번째인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 당선됐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하자 청와대가 상대 후보(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심 판결에 대해 이 범죄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직격했다. 중앙일보는 "피고인들은 범죄로 얻은 이익은 다 누렸다"고 지적했으며 한겨레신문은 “하명수사는 비서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게 재판의 결론”이라며 윗선 확대를 경계했다. 경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의 공방’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했다. 조선일보는 30일 새벽에 올린 사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
28일 법원행정처는 자체 법원 방송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초에 만들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생중계 방송을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 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방송기술 환경 또한 재편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재판 공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의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2013년 3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중계방송으로 제공했고,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튜브 대한민국 법원 채널 등을 통해 공개변론과 선고를 중계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하급심의 경우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 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중계가 가능하도록 시기와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KTV나 국회방송과 유사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