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13일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날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타 대학 재취업도 불가능해진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는 이후 조 전 장관 징계를 수차례 미뤄오다 올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의혹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의혹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의혹 등이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