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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징역 8개월 집행유예 원심 확정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