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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감사 참석 이유로 재판 불출석하고 국정감사도 불출석

이 대표, 재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국정감사는 건강상 이유로 안나와
검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재판도 고려해 달라”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불출석하느냐”고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국감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도 “지난 한 달 재판이 공전됐다”며 “변호사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 기일도 국감 떄문에 (피고인) 출석이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리)고지된 일정은 (재판이)진행되도록 피고인이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현재 2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급적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대응하는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겠다”며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7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작년 9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심민섭 기자(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