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18일 법원에 위증교사 와 백현동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면서 유튜버인 백광현 씨는 권리당원 2000여명을 대표해 이날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씨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을 당헌 80조에 따라 정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에 권리당원들은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당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 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헌 제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제 80조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백씨는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민주’ 두 글자를 더럽히는 민주당은 사이비 광신도 같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아닌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500여 명은 지난 3월에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6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