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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 남북군사합의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효력정지 의지 거듭 강조

국회 국정감사에서..."전쟁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더 낫지 않느냐"는 이재명 질문에 답변
'비행금지구역'으로 우리 군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 제한...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교훈삼아야
백령도 등 서해 5도에서도 포격 훈련 못해 멀리 포항까지 원정 훈련...北은 4년간 서울·수도권 겨냥 100회 이상 포격훈련
MDL 넘은 北 무인기 수 대 발견 등 9·19 합의 이후 北의 불이행 사례 총 17건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했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며 이 합의의 효력정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분야합의서 때문에 남·북간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느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떄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며 “모든 군사적 충돌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했다. 우발적 충돌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이 대표 질문에 “평화를 위해야 한다는 진정성은 존중한다”면서도 “세상이 어지러운 건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 아닌 강도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며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며 "특히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 화기의 사격훈련이 중지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이다. 

 

이 합의에는 또한 남북 양측의 군사분계선(MDL) 기준 5km 내에서 일체의 군사훈련을 금지하고,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 20km, 동부 40km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은 9·19 합의 이후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했다. 그 예로 2022년 11월 2일 북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운용하는 SA-5가 북방한계선 이남 동해 공해상에 낙탄된 적이 있고, 같은 해 12월 26일 MDL을 넘어 김포시,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대와 강화도 인근에 북한의 무인기 수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족쇄로 묶인 대북 감시체제와 관련 지난 10일 신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동일한, 더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있다”며 “(하마스의 공격에 대비해) 이스라엘 (정보당국) '모사드'도 그 역할을 못했지만 제대로 된 항공정찰·감시를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및 정밀타격이 제한되는 등 군사적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해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ICBM 발사, 드론 도발 등 북한의 도발 시 이를 계기로 동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완전 폐기하는 수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9·19 합의에서 '포격 훈련을 할 수 없는 서해 완충 구역'을 백령도 등 서해 5도가 포함된 '바다'로 한정함으로써 우리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서해도서 사격 훈련을 할 수 없게 돼 막대한 훈련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우리 군은 연평도·백령도 등에 배치된 화기를 훈련 금지선 밖으로 옮겨 훈련하느라 지난 4년간 130여억원의 국방비를 추가 지출했다. 서북도서를 관할하는 해병대는 9·19 군사합의 이전인 2017년까지 K-9자주포, 천무(다연장 로켓) 등 주요 화력 무기 사격 연습을 현지에서 실시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에서 사격 훈련은 전면 중단됨으로써 화기를 빼내 바지선에 실어 경기도 연천이나 멀게는 경북 포항까지 왕복 1200km를 오가며 훈련해야만 했다.

 

반면 북한은 웅진반도 등 내륙에서 9·19 군사합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포격 훈련을 했다. 특히 고(故) 서정우 하사 등 총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의 주체인 북한 4군단은 지난 4년간 100회 넘게 우리 서북도서와 인천·경기 수도권을 겨냥한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