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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김재원 前최고위원·김철근 前당대표 정무실장도 포함...‘‘인요한 혁신위’ 1호 안건

 

국민의힘은 2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일괄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징계 취소 대상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안건을 의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일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했다.

 

앞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5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 때문에 당원권 정지 1년,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