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것 다 하고, 피같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며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에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창원·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경남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한 위원장은 부산을 찾을 계획이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