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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범죄혐의자 이재명, 조국에 대한 형사판결 미루는 것은 반국가행위”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태업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정국을 휘젓고, 급기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기에 이르렀다”
“두 범죄혐의자의 행위평가를 미루는 것은 법을 농락하는 행태이며 국가제도를 사법부 스스로가 경시하는 반국가행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형사판결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관련 뇌물수수·범죄수익 은닉,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배임 및 허위사실 공표, 푸른위례프로젝트 관련 이해 충돌,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위증 교사 등 10여 가지 수많은 범죄혐의로 2021년 9월에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2023년 3월 불기속 기소되어 아직까지 제1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피고인은 아들 학사 및 입시 관련 부정행위, 딸 입시 관련 부정행위,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0여 가지의 무수한 범죄혐의로 2019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래 2023년 2월 제1심, 2024년 2월 제2심 모두에서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판결을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법원의 태업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정국을 휘젓고, 급기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기에 이르렀다”며 “직업 좋고 권력 강하고 인기 좀 있는 명사는 세상의 근본을 흔들고 도덕을 무너뜨리고 남의 자녀의 앞길을 막는 그런 막대한 범법을 자행해도 온갖 교활한 방호장치로 처벌을 피하도록 봐준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법의 집행이 아니라 문명파괴적인 ‘법의 농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범죄혐의자의 행위평가를 미루는 것은 법을 농락하는 행태이며 국가제도를 사법부 스스로가 경시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재판은 그 내용이 아무리 공정하고 전문성을 지녔어도 시기가 지체되었으면,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거나 회복불가능한 질서 훼손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사회로부터 조소를 당하기도 한다”며 “그것은 부분적 무정부 상태를 의미하며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결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질서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국가의 재판제도는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를 수호해 법률가 자신의 부귀영달을 추구하는 노획장치가 아니요, 자신의 알량한 정치이데올로기 신념을 발현하는 투쟁도구도 아니다”며 “재판절차는 공공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협상을 거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과정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 주권자 보편의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형사제도와 사법재판제도의 존재목적이고 그 정당성의 근거”라며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미루는 것은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몰구하고 있다는 증좌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두 피고인에 대해 신체구금을 면제하고 판결을 미루는 것이 행여 그 ‘국민 눈높이 맞춤’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우리 법원이 냉철하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을 외면하고 당파를 추종함으로써 사법농단의 주역, 지성과 양심의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