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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제기하면서 불법 촬영물 방영한 MBC ‘스트레이트’에 ‘관계자 징계' (선방위)

손영기 위원 “선거 45일 앞두고 대통령과 일가를 흠집내기 위한 방송”, 김문환 위원 “스트레이트’, 2023년 12월 12일 이후 대통령·여당에 대해 10회, 야권에 대해 0회 방송”. MBC 측 “불법 촬영이 정당성에 위배되기에 결과까지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29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2월 25일 방송, 사진)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방영하면서 논란을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고가의 카메라와 명품백을 최 목사에게 공급한 것이 ‘서울의소리’”라며 “’김 여사의 인사개입이 너무 심하다’는 그의 주장에 증거는 없으며 몰래 촬영한 것은 범죄”라고 비판했다.

 

 손영기 위원은 “’해당 방송이 선방위의 심의 안건이냐’고 MBC 측에서 항의하지만 선거를 45일 앞두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악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기획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환 위원도 “비윤리적인 불법 촬영 함정취재를 선거 운동 기간에 보도한 것이 핵심이며 목적이 선량하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스트레이트’는 2023년 12월 12일 이후 15회 방송 동안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는 10회 방송했지만 야권에 대해서는 0회 방송했다”고 말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해당 방송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가진 학자들로만 인터뷰를 해서 언론 학회의 견해가 함정취재에 대해 적절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며 100% 함정 취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며 카카오톡을 했다”면서 징계 반대 의견을 냈다.

 

 MBC 측은 의견진술에서 “선방위에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심의하는 것처럼 ‘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다”이라며 “불법 촬영의 정당성이 위배되기 때문에 결과까지 배척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