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과연 체포가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체포 여부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포·구속 여부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체포 사실만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에 대한 증거들,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러 명의 공직자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최우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27일 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조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순서 등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즉 ‘최우선하겠다’는 말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다. 김 재판관은 “각 사건마다 수명(受命) 재판관이 있어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한다”며 “어떤 사건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또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났다”고 답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