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팩트체크] "경호처, 근거·사유 없이 압수수색 저지"?…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지난 16일 방송서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 보도 "경호처, 근거 없이 사유도 밝히지 않아"
경호처,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에 근거해 불승낙
공미연 "경호처 압수수색 저지를 불법·위법처럼 보도"

 

대통령경호처가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16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현용 앵커는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의 <'용산' 여전히 치외법권?‥압수수색 또 불발?>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또다시 영장 집행을 근거도 없이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는 “경호처는 오늘 거부 사유는 뭔지, 책임자가 불허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를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과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낙해 왔다. 

 

지난 16일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에게 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불승낙했다는 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같은날 SBS의 <경찰,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무산>이라는 기사와 경향신문의 <또 막혔다…경찰, 윤석열 파면 후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 “임의제출 협의”>라는 기사 등을 통해 전해졌다.

 

공미연은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압수수색을 불승낙했고, 이러한 내용은 이미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며 “뉴스데스크는 마치 경호처의 압수수색 저지가 불법·위법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