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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은 '재판 정지'가 다수설"… 민주당 의원들 주장 거짓

공정미디어연대 "이미 지난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같은 논란"
"당시 국민일보 조사 결과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재판 계속' 의견, 압도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는 게 법학계 다수설이란 주장을 수차례 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때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김성환(4일 KBS ‘전격시사’), 정청래(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박균택(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영교(5일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직후 지상파 라디오에 집중 출연해 위와 같이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먼저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받아왔던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는 학계와 법조계 모두에서 그간 정립된 이론은 물론 진지한 논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이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국민일보가 10명의 헌법학자에게 설문한 결과 ▲‘진행해야 한다’ 7명 ▲‘진행하면 안 된다’ 2명 ▲‘유보’ 1명으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죄 확정시 대통령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10명 모두 ‘대통령직 상실’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공미연은 “이와 같은 특정 언론 보도를 차치하더라도, 이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헌법학·정치학 등 학계에서 그간 정립된 이론은 물론 진지한 논의 자체가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에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및 사법부 압박을 위해 대선 직후 지상파 라디오에 집중적으로 출연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