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원래 10석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달라지게 되면 조국혁신당 외에 다른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양극단의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교섭단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교섭단체 요건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야당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고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국회 홈페이지 및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배포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1949년 제헌국회 때 20석이었다. 그리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줄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에서 다시 20석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미연은 “제헌국회 이래 14년 동안 20석으로 유지되다가 1963년부터 단 10년 동안만 10석이었다”며 “1948년 제정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제도와 관련된 조문이 없었지만, 1949년 7월에 개정된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라는 이름으로 의석수는 20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대 국회부터 8대 국회까지 의원 정수는 현재보다 적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석이었고, 9대 국회에서 20석으로 높아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1949년 이후 현재까지 총 76년의 기간 중 66년 동안 20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 ‘원래 20석이 아니라 10석이었다’면서 교섭단체 요건 10석 완화를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