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마치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들려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6.27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지난 1일 방송에서 “외국인의 문제는 그 나라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라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집 거래를 제약한다거나 제한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누가 듣더라도, 마치 현재 중국이 우리 국민이 중국 집을 거래하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이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팩트체크 검증 방법으론 포털 뉴스 검색을 거쳤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금융·세금 등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나 절차가 간단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이어 “실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국내 체류 여부, 실거주 여부, 지역 및 금액 등을 전혀 따지지 않으나,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매입할 수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최근 김미애·고동진·주진우 의원 등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관련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미연은 “위와 같이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로 인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인의 중국 부동산 매입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오히려 ‘우리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상 궤변을 말하면서, 마치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등 해외 국가들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규제·절차 등이 모두 동일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전 허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사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도 명시해, 한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외국의 국민에게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출 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거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