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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하나"

19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서 결의대회
"쟁의 대상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빼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노동계 요구만 반영"
"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


경제계가 19일 오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날 역시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또다시 개정안 수정을 촉구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에 더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무시한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규탄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그럼에도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백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고 부연했다.

 

단체들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