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 배상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유튜브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김어준 구제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0일 <'가짜 뉴스 징벌법' 대상에서 김어준 제외해주나> 제목의 사설에서 ‘징벌적 손배제’라고도 하는 이 법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좌파 성향 언론 단체들조차 언론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허위 보도’의 주체로 유튜브는 제외해 버린 것이다. 조선일보는 “법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발표됐다”며 “민주당이 언론 징벌법 적용 대상에서 유튜브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김어준씨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이어 “민주당은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김어준씨 유튜브를 포함해 친민주당 유튜브 3곳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포함했다”며 “자기편에 유리할 때는 ‘언론’이라 하고, 아닐 때는 ‘언론’이 아니라고 한다”고 힐난했다.
신문은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12.3계엄 때 미군의 북폭 유도설과 정치인 암살조 등 김씨가 제기한 수많은 가짜뉴스를 상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가짜 뉴스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법을 만들고 김어준씨를 그 대상으로 한다면 법을 만드는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 법은 비판 언론을 옥죄고 나머지 언론을 겁주려는 겁박용일 뿐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