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년 80만 TB에서 올해 5월 기준 128만 TB로 약 60% 증가했다. 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절감된 비용을 자사 서비스에 재투자하며,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며 △계약 미체결 또는 불공정 조건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과 OTT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 주요국들도 망 무임승차 방지를 제도화하고 있고, 독일 등 국내외 판례에서도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적 장치를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이어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망 이용 대가 협상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내 ICT 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