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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보유세 올리면 집값 내리나' 봤더니… "반짝 효과뿐 내성 생겨 효과 없어"

29일 헤럴드경제, 지난 5월 출간된 ‘종합부동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내용 보도
"2018년 세율 개정 2~3개월 후 가격 내렸으나 2020년 개정 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또는 완화 정책 일관성 없어 보유자들이 정책 신뢰하지 않은 영향"

 

10·15 대책 이후 여권에서 주택 보유세를 높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를 무겁게 하면 일시적인 집값 하락을 이끌 수 있지만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헤럴드경제는 ‘종합부동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인 최회선 세무사와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교신저자)의 연구 내용을 추려 이 같이 보도했다. 이 연구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 14권 제2호에 실렸으며, 지난 5월 출간됐다.

 

신문에 따르면, 연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을 분석해 이뤄졌다. 그 결과 2018년 12월31일 세율 강화 후 단기 하락이 이어졌으나 2020년 8월18일(세율 강화), 2022년 12월31일(세율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짚었다.

 

두 저자는 “종부세 강화 시 미래 예상되는 세금의 현재 가치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세금자본화’가 발생하게 된다”면서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내성이 발생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최근 7년간 등락을 거듭해 왔다. 지난 2018년 39만3000명 수준이던 납세 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까지 급증했다. 세액 또한 같은 기간 6658억원에서 4조1279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됐다가 2022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이 완화되며 지난해 46만명, 1조6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연구결과 2022년에는 종부세 세율 완화와 중과세율 적용대상자 축소가 있었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정책 효과가 떨어진 원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또는 완화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보유자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짚었다.

 

또또 “정권에 따라 종부세 세율과 과세대상이 급변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전했다. 2018년 세율 개정일 후 2~3개월 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렸으나 2020년 개정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내성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또는 완화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보유자들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짚었다.

 

연구는 정부의 필요에 따른 단기적 부동산 정책은 시장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팔기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면서 정리매물로 인한 일시적 공급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다만 매도 물량 소진된 시점 이후에는 세입자들에게 세금으로 인한 비용 전가가 발생한다는 양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