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국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차관 사퇴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인내심의 인계점을 넘은 법치와 국민 능멸”이란 게 정교모의 진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는 고백은 세간에선 검찰에 대한 당연한 압력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일부 평검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자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검찰의 관계 나아가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권력형 사건의 변호인이 이후 정권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조원철 변호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2025년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김희수 변호사는 같은 시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이건태 변호사와 박균택 변호사는 각각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와 변호사법 제31조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정교모의 판단이다. 정교모는 “이 대통령의 과거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최근 정부 요직에 임명된 사실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 국민의 의심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또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는 검찰청법 및 행정절차가 규정한 보고·결재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차관 이진수의 발언 및 의견 전달 시점이 공식 문서로 남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고 상기했다.
이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판단 과정이 독립적이었는지 여부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환수 실패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은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국가의 법치와 공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교모는 현 정권, 국회, 사법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검찰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과정의 모든 내부 문서(회의록, 메모, 결재선, 통화 기록)를 즉시 공개하라. 검증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차관 이진수는 즉각 사퇴하라.
둘째, 국회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개시하거나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 외압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라.
셋째, 정부는 공직자 임명 시 과거 변호 활동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엄정히 평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공직자들은 즉시 해당 직위를 사퇴하라.
넷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은 본 사안과 관련된 내부 보고 및 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정교모는 그러면서 “만일 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자유 공화 시민들은 자체 진상 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거국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