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갈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이번 계획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급·호봉·수당 체계 정비와 특정 직급 소외를 막는 관리직급 개편 등이 담겼다.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올해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약 3%p 높다.
또한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이고,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 년 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승급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2023년부터 운영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고 위원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