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무리한 앵커 멘트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무기 징역이면 봐주기”라고 앵커가 말한 것인데, 공영방송이 사법부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결국 본인이 ‘반국가세력’...국민들 엄벌 원해> 리포트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현용 앵커는 “법정형이 무기와 사형뿐인 내란수괴를 무기로 처벌한다면 최저형을 적용하는 ‘봐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면 봐주기’고 앵커가 말하는 것은 방송이 재판부 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뉴스데스크는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