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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전한 명절 즐길 수 있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 표시·식품안전 위해행위 특별단속
인터넷 구매 많은 선물용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등 모니터링 강화
市 "대목 맞아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 예방… 의심스럽다면 즉시 제보하길"

 

서울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떡, 만두, 한우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시는 떡, 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현장 단속하며, 축산물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한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 분석 등 원산지를 판별·검사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온라인 구매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광고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 확인 내용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무신고(등록)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안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등의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