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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등 27개소 적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1753개소 점검… 적발된 업소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검사 중인 원산지 허위 표시 의심도 35곳… 부적합 판정 시 조치 예정
市 "선제적 안전관리 통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쓸 것"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27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시와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추진했으며,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한과, 떡, 만두, 축산물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175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육우 혹은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등이다.

 

시는 위생점검과 함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명절 다소비 식품 620건을 수거하고,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우확인시험과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하는 등 검사를 강화했다.

 

또한 수입산 식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도 점검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농산물 35건에 대해서는 수거·검정을 병행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27곳의 업소가 적발됐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 분야에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시설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곳 등 6곳이 적발됐다.

 

또한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5곳,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4곳, 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3곳,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위생교육 미이수 2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 21곳이 적발됐다.

 

현재 검사 중인 수거식품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확인될 경우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