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재승인 의혹에 연루된 윤석년 KBS 이사가 지난 8일 기소됐다. 윤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고의로 저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다. 윤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양모 국장과 방송지원정책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낮게 수정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지만 공정책임과 공정성 등 중점 심사 항목 점수가 기준에 조금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14일, 서울북부지검은 윤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8일 윤 이사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이날 윤 이사의 구속 기소에 대해 “틈만 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쳐온 윤 이사와 민주당 정권 사람들의 이중성”이라면서 “윤 이사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 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또 “윤 이사는 한국 대표 공영방송 최고 의결기구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권력의 주구가 되어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선임된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차명 소유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장 선출 과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이하 공언련)에 따르면 안 사장의 혐의는 2013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9억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행위와 관련된 범법 여부이다. 2016년 MBC 사내 감사 당시 안 사장은 자신이 받은 주식의 실소유자 논란에 대해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MBC 사장 공모 과정에서 당시 주식이 뇌물이라는 투서가 방문진으로 전달되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 변경이라는 편법 행위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외에도 MBC 내부로부터 과거 부장 시절에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학력 비하와 막말하기, 작가에게 수영복 팬티 세탁시키기 등 갖가지 추문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안 사장의 자질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방문진 이사들은 졸속으로 안 씨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폐지 및 전기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강제납부 폐지)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토론란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현재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 일률적으로 부과·징수 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으며 현행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라면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전기 요금 분리 징수에 대한 찬반 여론을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공론화에 나선 것은 계속된 KB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