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조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노총의 하수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로는 '중도를 지향한다' '중도보수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민노총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민노총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상속세도, 이번 노란봉투법도, 또 국민연금도 모두 민노총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미 두 차례 걸쳐 재의요구권이 행사가 됐고, 부결됐음에도 또다시 발의한다는 것은 민노총 명령이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면하면서, 귀족 노조를 위한 법안만 줄기차게 추진한다”며 “두 차례나 폐기된 법안을 끈질기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노동계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노조 퍼스트’,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주장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21일 인터넷 매체 ‘공감신문’은 애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실제 기각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공개 질문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25일)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났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 대표로부터 이른바 ‘공천 학살’을 당했던 인사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지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더 힘들다. 박 의원이 가슴 아픈 걸 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 속에 박 의원 역할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모든 걸 다 털고 미래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세 가지 용기가 있다"며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것, 지지층은 바라지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노(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대의를 위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다"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금은 엄중한 국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돌연 퇴장한 것과 관련해 20일 "(한덕수) 총리까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서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호사와 상의만 하고 퇴정했다"며 재판부에 "이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재판이 시작한 직후인 오후 3시5분께 돌연 퇴장했다. 이날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었다. 이후 가장 먼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전 자리를 떠났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건 모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라며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도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명령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성토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일부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몰이가 애초부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됐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계속 바뀌어왔고, 바뀐 진술조차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의심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야권 주장의 물증은 현재까지 홍 전 차장의 메모 하나뿐이다. 의원들은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고 '미친 X이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
20일 발표된 NBS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 1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41%나 돼, 탄핵 결정이 어떤 쪽으로 나든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개사가 시행해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비율이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비율은 39%였다. 같은 기관 지난 조사대비 탄핵 찬성 비율은 3%p 높아졌고, 탄핵 반대 비율은 1%p 아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인용 38%· 기각 59%) △부산·울산·경남(46%·48%) 등 영남 지역에선 탄핵을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이 지역을 제외한 △서울(56%·30%) △인천·경기(64%·32%) △대전·세종·충청(53%·46%) △광주·전라(88%·9%) △강원·제주(56%·39%) 등에선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 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산 축소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재산 축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유권자들은 21대 총선과 비교해 미술품 가액이 늘어난 것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 가치가 상승한 것에 기인하고 거래가 없어 시세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을 보면 미술품 관련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일주일 지나 토론회에서 이를 해명하기는 했으나 기자들의 문의 후 수동적으로 입장을 바꿔 해명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자회견문 허위사실 정도를 보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쟁점화된 재산형성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명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형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복기왕·노종면·임미애·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오는 4월 18일까지다. 이들이 개정안으로 임기가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별문제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하기에는 부담될 수 있다. 이들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조기 하야’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 없다고 19일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디까지나 헌재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을 말한 것"이라며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에서의 중대 결심이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조기 하야는 대통령이나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측이 신청한 증인이나 재판 절차 관련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다 기각한 것에 불만을 터뜨리며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 ‘중대한 결심’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위헌·위법한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데 관해 "절차 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선배 재판관 출신 대리인 지적에 대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완장질은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석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사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고 19일 소감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정책이나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1위로)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해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탄핵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가 급속히 야권으로 재편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자신에 대한 지지로 표출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헌재가 보다 공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진행과 결론을 내주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박 전 대통령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했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헌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