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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형량 늘어나 의원직 상실 형

징역1년6개월·집유 3년...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 크게 증가
확정 시 의원직 상실...尹, "상고해 무죄 입증할 것"
재판부,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 횡령범행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판단을 받아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후원금 횡령 액수는 1심 1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이다. 또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을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 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문화체육관관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도 있다.

 

또한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윤 의원은 관할 관창에 신고하지 않을 채 2014~2019년까지 안성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3000만원을 모금한 데 대해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았으므로 충분히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 30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대협 자금 중 890여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횡령액을 총 8000여만원으로 인정했다. 1심 1700만원보다 5배 가량 늘었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과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된 준사기 혐의,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