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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조국 부부, 표창장 때문에 징역"?...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거짓말

지난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 출연해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
"자녀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졸" 발언… 하지만 이들 혐의 그외에도 수개가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사면하면서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좌파 인사들의 이른바 ‘조국 감싸기’는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조 전 장관 부부를 편드는 데 거짓말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바로 이들 부부가 고작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사면에 대해 얘기했다. 서 대표는 “소위 봉사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 또 자녀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되는 이런 결과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너무 과잉이었다라는 공감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경심 씨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 서울대·공주대·단국대·KIST 허위 서류 제출, 교육부 보조금 허위 편취,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증거인멸 등 다수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조국 전 장관 역시 자녀 입시비리 외에 감찰무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이미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며 “그런데도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국 전 대표 부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1건만으로 중형을 받은 것처럼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