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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최민희, ‘김준일의 뉴스공감’서 KBS 사장 교체를 정부·여당 기득권 포기로 왜곡 미화

지난 7일 방송에서 "방송개혁, 李만 실천… 박장범, 공모 응모할 수 있어"
공언련 "방송3법, 임기 보장 원칙과 충돌… 반박 인터뷰조차 하지 않아"

 

‘방송3법’ 개정을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포기처럼 미화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방송3법 개정 등 여권의 ‘방송개혁’ 추진에 대해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 법을 다 하겠다고 그랬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유야무야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하신 것. 그러니까 내려놓으신 거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박장범 KBS 사장이 물러나는 줄 안다”며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 이사회가 현재 사장을 평가한다. 바꿀지 안 바꿀지도 이사회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사회가 평가를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그럼 그 공모 절차에 현 사장은 응모할 자격이 없냐,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박 사장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3개월 이내에 사장이 교체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임기보장 원칙 위반”이라며 “더욱이 여권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새 부처 신설을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조차 퇴진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내려놓은 것’ ‘박 사장도 공모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등 궤변으로 방송3법 등 개정 추진이 마치 정부·여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왜곡해 미화했다”며 “여당의 일방적 인터뷰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 등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